건물 용도변경 묵인/안양시공무원 영장

건물 용도변경 묵인/안양시공무원 영장

입력 1990-04-20 00:00
수정 199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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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도경은 19일 여관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식당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이수용씨(47ㆍ경기도안양시안양동622의20)를 건축법위반혐의로,또 이를 눈감아준 담당공무원 양승완씨(30ㆍ안양시청 주택과)를 직무유기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수용씨는 지난 1월 안양시 안양동에 6층규모의 여관을 신축하면서 주차장 용도로 허가받은 33㎡를 식당으로 용도변경했으며 양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씨의 부탁을 받고 준공검사증을 발급해 줬다는 것이다.

199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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