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씨 1년선고/탤런트6명 집유/히로뽕 사건

김택씨 1년선고/탤런트6명 집유/히로뽕 사건

입력 1990-04-19 00:00
수정 2018-08-22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18일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영동백화점 대표이사 김택피고인(31)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연예인 마담뚜 이순희피고인(36ㆍ여)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소속 탤런트 임모피고인(29ㆍ여)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점을 참작한다』며 모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석방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구속된 영화배우 전세영피고인(24)은 교통사고 사건과 병합돼있어 재판부가 달라 이날 선고대상에거 제외됐다.

1990-04-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