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타기」 증자등 부당이득 과세/국세청

「물타기」 증자등 부당이득 과세/국세청

입력 1990-04-19 00:00
수정 199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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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소득 종합과세방안 마련/기업합병등 탈세사례 추적/대주주 명단도 이달까지 작성

국세청은 기업공개전 「물타기」증자나 합병등에 의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ㆍ상속및 증여세등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우선 지난해 이루어진 기업합병의 실태파악에 나섰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기업합병이나 증자,감자등을 통해 기존 주주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은 전혀 내지 않고 있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증시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은 자본 거래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공개전 기업의 물타기 증자와 주식의 수익가치가 크게 다른 기업간의 합병이나 감자등 자본거래의 탈세사례를 유형별로 체계화 하고 각 유형별로 소득,법인,상속 및 증여,증권거래세등 현행 세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이나 상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정부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자본거래의 유형별로 법인과 법인,개인과 개인,법인과 개인간 등의 관계를 파악,이들의 부당이득 여부와 그 규모를 가려내기 위해 실제 사례들을 수집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우선 기업합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키로 하고 최근 전국 일선 세무서에 대해 작년중 다른 기업을 합병한 기업과 합병당한 기업 및 관련 대주주들의 명단을 파악,이달말까지 보고하도록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물타기증자와 감자에 의한 부당 이득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1990-04-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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