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미끼 억대가로채/60대건설사대표 구속

주식양도 미끼 억대가로채/60대건설사대표 구속

입력 1990-04-18 00:00
수정 199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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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7일 박종렬씨(65ㆍ서초구서초동우성아파트5동1503호)를 사기및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86년 2월부터 경산건설에 형식상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경리장부와 회사직인,경영진의 직인등을 훔쳐 주주총회회의록과 이사회관련서류등을 위조해 자신이 마치 실질적인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모씨등 4명에게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4-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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