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심판대에 오른 쟁점법 지상중계
「전교조」와 관련,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온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1항4호의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형법제241조의 간통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원식문교부장관등 관계ㆍ학계ㆍ법조계인사 10여명이 참가,열띤 찬반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조항에 의해 해직된 사립학교 교사들이 모두 복직되고 교원노조의 합법성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급 법원에서 모두 88건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해주도록 제청하고 있으나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박용상 부장판사)는 최근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위헌제청신청 자체를 기각,법원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통죄의 경우도 여성계ㆍ학계ㆍ법조계에서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을 벌여온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법무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공방을 벌인 이들 두 문제에 대한 합헌ㆍ위헌 양론을 간추려 소개한다.
◎사립학교법/「집단목적」위한 학생이용은 부당 합헌론/노동권 부정은 기본권의 본질 침해 위헌론
▷합헌론◁
▲정원식 문교부장관=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감독권아래 있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기관이다.
이법 55조는 사립학교교원의 법적지위를 공립학교교원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한 조문이다.
사립학교교원의 자격 및 직무가 국ㆍ공립교원과 같으므로 이들에게 노동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어긋난다.
▲강린제 동북고교장=「교원노조」는 목표달성을 위해 학생을 선동ㆍ의식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등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의 실체는 「민중교육론」을 바탕으로 한 편향된 의식화교육일 뿐이다.
학교는 선동ㆍ선전의 장소가 되어서도 안되며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의 장소도 아니다.
학생들에게 보편타당성이 없는 편견이나 사상을 주입하는 것은 제자를 병들게 하는 것일 뿐이다.
▲김상철 변호사=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45.3%나 되는 등 사학의 공교육적기능의 원활한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도 임용주체만 다를뿐 임무ㆍ자격ㆍ보수ㆍ신분보장의 면에서 헌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교원의 교육의 자유는 공교육체계와 국가입법에 의한 교육제도 및 정책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상규 변호사=경제적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도록 규정하는 55조만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립학교교원의 권익보장의 기초가 사회적 책무의 효과적 수행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ㆍ공립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차별을 받게하는 것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위헌론◁
▲양건 한양대교수=58조의 「노동운동」이라는 규정자체가 교원면직사유로서는 지나치게 막연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은 「공무원」과 「주요방위산업체종사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밖에 다른 근로자는 제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교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이론이 있을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자유롭게 단결할 권리조차 침해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임종률 숭실대교수=헌법 제37조3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법은 노동3권자체를 전면부인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
직무의 공공성을 근거로 단결권까지 부정할 수 있다면 지하철공사 근로자의 단결권까지 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가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단결권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재산권보호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동3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수호 「교원노조」 부위원장=교사를 새로 임용할 때 기부금을 받는 행위,결혼을 앞둔 여교사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행위등 사립학교 교사의 신분을 위협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교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의무는 공무원과 같으면서도 피고용자로서의 권리는 더 많이 박탈당해 이를 위해서도 노동3권은 인정돼야 한다.
◎형법 간통죄/일부일처제의 건전혼인생활 보호 합헌론/예민한 사생활…국가통제는 안될말 위헌론
▷합헌론◁
◇박윤흔 경희대교수=간통죄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하나 헌법규정은 자유스러운 성적행동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것이지 간통에 있어서의 성적행위까지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의식변화에 따라야 한다고 하나 아직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간통을 비범죄행위로 받아들일 만큼 의식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론이나 형사정책적으로 존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간통죄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간통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의 다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
◇박정근 중앙대교수=헌법 제10조에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면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혼인을 자기결정으로 한 배우자들은 성적성실의무도 부담한 것으로 해석해야하므로 이를 서로 지켜야 할 것이다.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며 참된 성적인 행복을 추구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간통행위는 실제로 축첩ㆍ중혼하는 것으로 일부일처제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바로 일부일처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에도 합치된다.
▷위헌론◁
◇용태영 변호사=혼인은 이성사이의 동거계약과 자녀생산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복합계약이므로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다스릴 수 있다.
간통은 개인적인 혼인감정에 의해 처리되는 당사자처분주의에 속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전광석 한림대교수=형벌의 목적과 그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회윤리의 유지자체가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간통행위가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질서가 심각한 위위기에 빠질 정도는 아니며 개인의 성적생활의 한 단면이 될 뿐이다.
따라서 간통은 형법이 아닌 개인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혼인관계규정에 의해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민법상 간통행위를 이혼의 사유로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히 표현되고 있다.
◇박은정 이화여대교수=간통죄는 형법이라는 최후수단이 고소인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좌우되는 점,간통죄의 추적수사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인격적인 손상을 주는등 피해를 준다고 볼 때 부분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성적자유추구권은 그것에 피해를 입는 다른 가치가 있는 이상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제한됨이 마땅하며 따라서 간통죄가 전체적으로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사생활영역의 자유권은 정치ㆍ사회ㆍ경제의 전반적인 자유와 보조가 맞아야 하므로 성적자유와 권리만이 유달리 보호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간통죄의 위헌성은 더 커질 것이며 지금 이를 무효화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저항이 너무 크다할 것이다.<손성진 기자.>
「전교조」와 관련,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온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1항4호의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형법제241조의 간통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원식문교부장관등 관계ㆍ학계ㆍ법조계인사 10여명이 참가,열띤 찬반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조항에 의해 해직된 사립학교 교사들이 모두 복직되고 교원노조의 합법성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급 법원에서 모두 88건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해주도록 제청하고 있으나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박용상 부장판사)는 최근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위헌제청신청 자체를 기각,법원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통죄의 경우도 여성계ㆍ학계ㆍ법조계에서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을 벌여온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법무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공방을 벌인 이들 두 문제에 대한 합헌ㆍ위헌 양론을 간추려 소개한다.
◎사립학교법/「집단목적」위한 학생이용은 부당 합헌론/노동권 부정은 기본권의 본질 침해 위헌론
▷합헌론◁
▲정원식 문교부장관=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감독권아래 있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기관이다.
이법 55조는 사립학교교원의 법적지위를 공립학교교원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한 조문이다.
사립학교교원의 자격 및 직무가 국ㆍ공립교원과 같으므로 이들에게 노동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어긋난다.
▲강린제 동북고교장=「교원노조」는 목표달성을 위해 학생을 선동ㆍ의식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등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의 실체는 「민중교육론」을 바탕으로 한 편향된 의식화교육일 뿐이다.
학교는 선동ㆍ선전의 장소가 되어서도 안되며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의 장소도 아니다.
학생들에게 보편타당성이 없는 편견이나 사상을 주입하는 것은 제자를 병들게 하는 것일 뿐이다.
▲김상철 변호사=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45.3%나 되는 등 사학의 공교육적기능의 원활한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도 임용주체만 다를뿐 임무ㆍ자격ㆍ보수ㆍ신분보장의 면에서 헌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교원의 교육의 자유는 공교육체계와 국가입법에 의한 교육제도 및 정책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상규 변호사=경제적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도록 규정하는 55조만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립학교교원의 권익보장의 기초가 사회적 책무의 효과적 수행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ㆍ공립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차별을 받게하는 것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위헌론◁
▲양건 한양대교수=58조의 「노동운동」이라는 규정자체가 교원면직사유로서는 지나치게 막연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은 「공무원」과 「주요방위산업체종사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밖에 다른 근로자는 제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교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이론이 있을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자유롭게 단결할 권리조차 침해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임종률 숭실대교수=헌법 제37조3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법은 노동3권자체를 전면부인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
직무의 공공성을 근거로 단결권까지 부정할 수 있다면 지하철공사 근로자의 단결권까지 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가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단결권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재산권보호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동3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수호 「교원노조」 부위원장=교사를 새로 임용할 때 기부금을 받는 행위,결혼을 앞둔 여교사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행위등 사립학교 교사의 신분을 위협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교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의무는 공무원과 같으면서도 피고용자로서의 권리는 더 많이 박탈당해 이를 위해서도 노동3권은 인정돼야 한다.
◎형법 간통죄/일부일처제의 건전혼인생활 보호 합헌론/예민한 사생활…국가통제는 안될말 위헌론
▷합헌론◁
◇박윤흔 경희대교수=간통죄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하나 헌법규정은 자유스러운 성적행동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것이지 간통에 있어서의 성적행위까지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의식변화에 따라야 한다고 하나 아직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간통을 비범죄행위로 받아들일 만큼 의식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론이나 형사정책적으로 존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간통죄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간통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의 다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
◇박정근 중앙대교수=헌법 제10조에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면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혼인을 자기결정으로 한 배우자들은 성적성실의무도 부담한 것으로 해석해야하므로 이를 서로 지켜야 할 것이다.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며 참된 성적인 행복을 추구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간통행위는 실제로 축첩ㆍ중혼하는 것으로 일부일처제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바로 일부일처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에도 합치된다.
▷위헌론◁
◇용태영 변호사=혼인은 이성사이의 동거계약과 자녀생산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복합계약이므로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다스릴 수 있다.
간통은 개인적인 혼인감정에 의해 처리되는 당사자처분주의에 속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전광석 한림대교수=형벌의 목적과 그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회윤리의 유지자체가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간통행위가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질서가 심각한 위위기에 빠질 정도는 아니며 개인의 성적생활의 한 단면이 될 뿐이다.
따라서 간통은 형법이 아닌 개인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혼인관계규정에 의해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민법상 간통행위를 이혼의 사유로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히 표현되고 있다.
◇박은정 이화여대교수=간통죄는 형법이라는 최후수단이 고소인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좌우되는 점,간통죄의 추적수사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인격적인 손상을 주는등 피해를 준다고 볼 때 부분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성적자유추구권은 그것에 피해를 입는 다른 가치가 있는 이상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제한됨이 마땅하며 따라서 간통죄가 전체적으로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사생활영역의 자유권은 정치ㆍ사회ㆍ경제의 전반적인 자유와 보조가 맞아야 하므로 성적자유와 권리만이 유달리 보호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간통죄의 위헌성은 더 커질 것이며 지금 이를 무효화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저항이 너무 크다할 것이다.<손성진 기자.>
1990-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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