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정보 외부 유출 엄격규제/재무부

신용카드 회원정보 외부 유출 엄격규제/재무부

입력 1990-04-15 00:00
수정 199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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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신용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일이 앞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재무부는 신용카드업법은 카드업자가 업부상 알게 된 회원과 가맹점들의 신용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카드회사가 신용정보를 다른 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각 카드회사에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실제로 일부 카드회원들은 최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광고우편물이 여기저기서 배달되는 통에 자신의 신변사항이 노출돼있거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 감시받고 있지 않나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일부백화점에서 고객이 신청하지도 않은 자사카드를 멋대로 발급하는 행위도 즉각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는 이처럼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카드 전달과정에서의 분실 및 도용시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카드업법을 개정,금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1990-04-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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