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19·영등포구신길동)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강도죄를 적용,강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이모 피고인(19·동작구사당2동)등 2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0-04-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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