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의 처 토막살해/50대 사형선고 입력 1990-04-14 00:00 수정 1990-04-1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4/14/19900414014004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3일 서울 관악산 토막살인사건과 관련,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형피고인(52·관악구봉천6동1676의5)에게 살인및 사체유기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0-04-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