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1차적발때도 정업·형사고발

16일부터/1차적발때도 정업·형사고발

입력 1990-04-14 00:00
수정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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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업소 벌칙 대폭 강화/서울시

심야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유흥접객업소와 변태 대중음식점의 심야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에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만 해왔다.

또 찻집·다방·이 미용업등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2차위반때부터 형사고발하되 퇴폐·변태행위,사행성도박행위,문을 닫은후 음성영업을 하는 행위,영업시간 이후에 손님을 받는행위에 대해해서는 1차적발시에도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시는 특히 현재 2차위반시까지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해오던 과징금을 부과하지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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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고발 초치와의 형평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다.
1990-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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