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1차적발때도 정업·형사고발

16일부터/1차적발때도 정업·형사고발

입력 1990-04-14 00:00
수정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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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업소 벌칙 대폭 강화/서울시

심야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유흥접객업소와 변태 대중음식점의 심야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에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만 해왔다.

또 찻집·다방·이 미용업등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2차위반때부터 형사고발하되 퇴폐·변태행위,사행성도박행위,문을 닫은후 음성영업을 하는 행위,영업시간 이후에 손님을 받는행위에 대해해서는 1차적발시에도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시는 특히 현재 2차위반시까지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해오던 과징금을 부과하지않기로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이는 형사고발 초치와의 형평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다.
1990-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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