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1차적발때도 정업·형사고발

16일부터/1차적발때도 정업·형사고발

입력 1990-04-14 00:00
수정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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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업소 벌칙 대폭 강화/서울시

심야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유흥접객업소와 변태 대중음식점의 심야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에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만 해왔다.

또 찻집·다방·이 미용업등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2차위반때부터 형사고발하되 퇴폐·변태행위,사행성도박행위,문을 닫은후 음성영업을 하는 행위,영업시간 이후에 손님을 받는행위에 대해해서는 1차적발시에도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시는 특히 현재 2차위반시까지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해오던 과징금을 부과하지않기로 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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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고발 초치와의 형평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다.
1990-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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