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및 전국13개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1백40명 전원이 해당노동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들이 사임서에서 『그동안 각급노동위원회가 사용자 편향적인 판정을 해온데다 최근에는 노조전임간부는 휴직처리되어야 하며 임금지급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실에 대해 항의,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시도 지방노동위원회 등 14곳에 설치돼 있으며 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표10명,사용자 대표 10명,공익대표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노사분규의 조정및 판정기능을 맡고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측은 『이날 근로자위원들이 각급 노동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하려 했으나 이들의 임명권자가 노동부장관인 만큼 사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들이 사임서에서 『그동안 각급노동위원회가 사용자 편향적인 판정을 해온데다 최근에는 노조전임간부는 휴직처리되어야 하며 임금지급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실에 대해 항의,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시도 지방노동위원회 등 14곳에 설치돼 있으며 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표10명,사용자 대표 10명,공익대표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노사분규의 조정및 판정기능을 맡고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측은 『이날 근로자위원들이 각급 노동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하려 했으나 이들의 임명권자가 노동부장관인 만큼 사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1990-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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