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규약가입서 유엔에 제출/3개월뒤에 발효

인권규약가입서 유엔에 제출/3개월뒤에 발효

입력 1990-04-12 00:00
수정 199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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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가입동의를 얻은 3종류의 국제인권규약 가입서를 박쌍용 주유엔대사를 통해 10일(현지 시간)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11일 외무부가 밝혔다.

국제인권규약은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7월10일부터 발효된다.

국제인권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시민적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B규약 선택의정서)등 3개의 독립된 국제협약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입국은 규약상 모든 권리의 준수ㆍ실현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는 B규약에의 가입과 관련,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결사의 자유,혼인중및 혼인 해소시의 배우자 평등등 국내법과 저촉되는 4개 조항은 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1990-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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