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예탁금 운용범위를 확대

증권금융 예탁금 운용범위를 확대

입력 1990-04-11 00:00
수정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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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증권금융㈜의 대출규정 등을 일부 고쳐 공모주 청약예치금을 재원으로 한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예탁자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했다.

1990-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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