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등 의약품 광고/부작용 삽입 의무화/보사부 이달부터

TV등 의약품 광고/부작용 삽입 의무화/보사부 이달부터

입력 1990-04-10 00:00
수정 199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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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대중광고에는 부작용에 관한 내용등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보사부는 9일 「대중 의약품 광고에 관한 지침」을 마련,이달 중순부터 각 제약업체는 「이약은 의·약사의 지시를 받거나 사용상의 주의사항,또는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광고가운데 반드시 삽입하도록 각 업체에 통보했다.

보사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크게 늘고있는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및 제약회사측의 과대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이번 지침에서 신문광고의 경우에는 12호활자 이상의 크기로 눈에 잘 띄게 점선등으로 칸을 만들어 부작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TV 라디오등 전파매체에서는 15초광고에 2초동안 부작용내용을 삽입하도록 했다.

1990-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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