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는 9일 노사분규 발생시 회사측이 노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각 기업에 권장했다.
경단협은 이날 회원사에 내려보낸 노사분규 현장대책 지도지침을 통해 노사분규시 노조측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공식결재 라인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ㆍ부장급 이상으로 쟁대위를 조직토록 했다.
경단협은 이와 함께 과장급 이하 현장감독자(반장)를 포함,쟁의 실무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노조요구분석소위등 7∼8개의 실무반을 구성해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경단협은 이날 회원사에 내려보낸 노사분규 현장대책 지도지침을 통해 노사분규시 노조측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공식결재 라인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ㆍ부장급 이상으로 쟁대위를 조직토록 했다.
경단협은 이와 함께 과장급 이하 현장감독자(반장)를 포함,쟁의 실무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노조요구분석소위등 7∼8개의 실무반을 구성해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1990-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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