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무임」 적용 작년 27%뿐/노동연 분석… 전년비 3%증가

「무노무임」 적용 작년 27%뿐/노동연 분석… 전년비 3%증가

입력 1990-04-08 00:00
수정 199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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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사분규에서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문제를 둘러싼 「무노동 무임금론」이 분규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파업사업체의 73%가 전액,또는 일부의 임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27% 업체가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무기)이 7일 발표한 올해 1ㆍ4분기 노동동향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1천2백10개 사업장에서 파업 노동쟁의가 발생,전체의 73%에 이르는 8백87개 업체가 파업기간중 전액 또는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7%인 3백23개 업체는 파업기간중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무노동 무임금론」이 본격적으로 논란을 빚기 시작한 88년의 경우엔 24% 56개 업체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1990-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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