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통독전 EC 가입/EC집행위간부 통화통합과 함께 단계적 허용

동독,통독전 EC 가입/EC집행위간부 통화통합과 함께 단계적 허용

입력 1990-04-05 00:00
수정 1990-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뤼셀연합】 프란스 안드리센 EC대외관계 및 통상정책담당 집행위 부위원장은 4일 동독의 EC가입은 동서독의 공식적 통합이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럽의회에서 행한 통독문제연설에서 통독과정은 더이상 이념적ㆍ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협력과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평화와 지속적 안보의 새질서로 향한 유럽의 광범한 운동과 맥을 같이할뿐 아니라 EC통합노력 강화와 보다 커다란 유럽구축,특히 유럽정치통합목표와 완전히 양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안드리센부위원장은 통독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EC경제통화통합문제에 관한 EC12개국 정부간회의와 관련,EC통합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면서 현 동독의 EC가입은 공식적 통독에 앞서 일시적 적응기간과 그 이후의 전환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며 양독간 통화통합의 발효와 함께 개시되고 경제개혁조치들이 취해질 이 적응기간은 동독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서독 및 EC법규에 적응하도록 허용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양독의 공식통합시 현 동독영토는 통일독일은 물론 EC의 영토중일부가 되기 때문에 EC집행위는 동독의 EC내 통합과 관련하여 제3국의 EC신규가입에 대한 EC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0-04-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