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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장)는 2일 설위출씨(포항시동빈로121의3)가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상대로 낸 검사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이를 증거제출자에게만 유리한 판단자료로 사용했다』며 『검찰이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위헌이므로 재수사하라』고 결정했다.1990-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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