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불기소 처분/헌재,재수사 결정

검사불기소 처분/헌재,재수사 결정

입력 1990-04-03 00:00
수정 199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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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장)는 2일 설위출씨(포항시동빈로121의3)가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상대로 낸 검사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이를 증거제출자에게만 유리한 판단자료로 사용했다』며 『검찰이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위헌이므로 재수사하라』고 결정했다.

1990-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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