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도위,개혁안 발표
민영방송을 허용하고 KBS채널의 일부 독립및 MBC를 민영화하는 등 9개 주제에 대한 새방송제도개혁안의 보고서가 31일 확정 발표됐다.<관련기사3면>
방송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규·서강대교수)가 1년간에 걸쳐 마련한 이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민영방송의 경우 TV는 적어도 2개채널(MBC포함)을 허가하되 하나는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KBS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고,나머지 하나는 지방독립 채널로 하도록 했다.
기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주성을 최대한 살리며 TV는 3TV를,라디오는 라디오서울을 독립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구도 대폭 축소시키며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했다.
MBC는 본사와 지방사를 모두 민간에 불하한다.
불하방법은 MBC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수장학회의 주식을 인수,단계적으로 매각토록 했다.
KBS와 민영 네트워크TV는 일정비율의 프로그램을 외부 프로덕션에 발주,제작토록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민간방송사들은 합자회사형식으로 「프로덕션센터」와 「방송보도회사」를 설립토록 했다.
방송재원은 KBS의 경우 광고방송과 수신료징수로 유지하되 광고방송의 비율을 줄이고,민영방송은 광고방송을 재원으로 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국 개설을 위한 무선국 면허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향후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등과 같은 위원회로 발전시키도록 했다.
무선국의 면허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수방송국으로 새로 인가된 불교방송·평화방송·교통방송은 면허기간이 끝나면 민영방송으로 형태를 변경시키도록 했다.
한국광고공사도 올해 중반까지 방송사광고대행,즉 미디어 랩의 기능을 하도록 개편한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이 안은 현재 정부에서 별도로 마련중인 방송관련 법안의 개정안과 조정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게 되며 개정방송법안이 통과되어도 준비기간등을 고려하면 민간방송의 개국등은 91년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방송을 허용하고 KBS채널의 일부 독립및 MBC를 민영화하는 등 9개 주제에 대한 새방송제도개혁안의 보고서가 31일 확정 발표됐다.<관련기사3면>
방송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규·서강대교수)가 1년간에 걸쳐 마련한 이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민영방송의 경우 TV는 적어도 2개채널(MBC포함)을 허가하되 하나는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KBS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고,나머지 하나는 지방독립 채널로 하도록 했다.
기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주성을 최대한 살리며 TV는 3TV를,라디오는 라디오서울을 독립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구도 대폭 축소시키며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했다.
MBC는 본사와 지방사를 모두 민간에 불하한다.
불하방법은 MBC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수장학회의 주식을 인수,단계적으로 매각토록 했다.
KBS와 민영 네트워크TV는 일정비율의 프로그램을 외부 프로덕션에 발주,제작토록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민간방송사들은 합자회사형식으로 「프로덕션센터」와 「방송보도회사」를 설립토록 했다.
방송재원은 KBS의 경우 광고방송과 수신료징수로 유지하되 광고방송의 비율을 줄이고,민영방송은 광고방송을 재원으로 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국 개설을 위한 무선국 면허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향후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등과 같은 위원회로 발전시키도록 했다.
무선국의 면허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수방송국으로 새로 인가된 불교방송·평화방송·교통방송은 면허기간이 끝나면 민영방송으로 형태를 변경시키도록 했다.
한국광고공사도 올해 중반까지 방송사광고대행,즉 미디어 랩의 기능을 하도록 개편한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이 안은 현재 정부에서 별도로 마련중인 방송관련 법안의 개정안과 조정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게 되며 개정방송법안이 통과되어도 준비기간등을 고려하면 민간방송의 개국등은 91년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90-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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