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새 평화기류 기대/노대통령친서ㆍ고르바초프 답신의 함축

한반도에 새 평화기류 기대/노대통령친서ㆍ고르바초프 답신의 함축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0-03-31 00:00
수정 199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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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정상 공감대 형성… 연내 수교 가능성/5월 대표단 방소때 일정 매듭 지을듯/수교ㆍ경협 우선순위 줄다리기 예상도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사이에 주고받은 친서 및 답신내용이 30일 노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청와대 회동에서 밝혀짐에 따라 한소간의 연내 수교가 가시권내에 들어왔다.

특히 양국 정상간의 친서 및 답신은 양국관계 정상화에 대한 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양국 정상간에는 이미 국교수립 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남북한 관계개선 의지를 천명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한소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한소관계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제 그 실천의 시기가 되었다』며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신에서 『노대통령의 양국관계 증진과 관계정상화에 대한 견해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고 밝혀 양국간 국교수립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노대통령의 친서 및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답신은 모두 북방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박철언정무1장관에 의해 전달되고 전달받았다.

박장관은 이번 방소기간 중 부르텐스 소련공산당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등 소련측 정부관계자와 22,26,27일 등 세차례에 걸쳐 정부차원의 공식접촉을 가졌는데 노대통령의 친서는 첫번째 접촉에서 전달됐고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답신은 두번째 접촉에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미수교국 정상간의 의견교환은 외교적으로도 드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양측간의 관계 접근의사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일반론에서 볼 때 양국 관계정상화 장정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양국정상간의 의견교환에서는 그러나 『양국간 국교수립이 빠른 시일내에 달성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언제 양국간 수교의정서에 서명하고 상주대사관을 설치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수교예정 스케줄에 대한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김최고위원의 방소를 계기로 양국간 공식접촉의 물꼬를 튼 만큼 5월 중에 범정부차원의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내 양국간 정치ㆍ외교적인 현안을 비롯,경제ㆍ문화ㆍ과학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까지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이번 방소를 통해 소련측 고위인사들과 두루 안면을 넓힌 데다 소련측과 상당한 고위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박철언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대표단의 5월 모스크바행은 따라서 양국간 수교일정을 거의 마무리지을 것이 분명하고 소련측이 강력히 원하고 있는 우리 민간기업의 대소 진출을 위한 전제조건인 투자보장협정ㆍ이중과세협정ㆍ무역협정 등 투자에 따른 「안전판」 마련을 매듭짓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소련측은 지금까지 대한관계 개선에 있어 「선경제협력 후국교수립」이라는 노선을 견지,경협 증진에 보다 주안점을 둔 반면 우리측은 『경협을 무기로 이번 기회에 곧바로 국교수립까지 달성하자』는 입장,즉 정치ㆍ외교적인 관계개선에 체중을 실어왔었다.

이러한 현상은결국 한소간의 수교시기는 양국간 실질적인 경협의 폭에 따라 좌우됨을 의미한다.

정부관계자들도 이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수교」와 「경협」이라는 양저울을 적절하게 조율해 대소관계개선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잡아 나가겠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양국관계 개선과 관련,이번 방소에서도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지만 상호 상주대표부 설치가 양국간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30일 기자와 만나 『이번 방소에서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소련측이 강력히 원할 경우 대표부 설치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바로 이점은 대표부가 현재 양국간에 설치돼 있는 영사처보다 격상되고 상주대사관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외교적 특권을 향유만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무부의 고위당국자가 이와 관련,『소련측이 수교직전 단계로 상주대표부 설치를 제의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대표부의 성격이 ▲대표부의 장은 대사여야 하고 ▲정무ㆍ영사 업무는 물론 협정체결권과 외교교섭권을 가져야 하며 ▲빠른 시일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표부를 설치할 경우 대표부의 수준은 지난 88년 당시 헝가리와의 상주대표부 설치 합의 때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표부 설치가 오히려 수교의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다른 동구권 국가와의 수교에서도 그랬듯이 영사관계나 대표부 설치 등 중간단계 없이 곧바로 수교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하튼 양국 정상간 공감대 형성을 계기로 오는 5월부터 본격화할 양국 정부간의 공식수교 교섭은 한소외무장관 회담을 거쳐 최종 마무리되어 연내에 양국간 수교의정서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수교를 기념하는 노대통령의 소련방문과 함께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내년 4월경 방일에 이은 한국방문도 조심스럽게 점쳐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아직까지 「장미빛 기대」일 수 밖에 없다.

우리측에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경우 오히려 대소관계 정상화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을 외교 관측통들은 지적한다. 또 이러한 조급함은 양국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완전히 소련에 빼앗겨 우리측은 수교교섭상 입지가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특히 우리가 소련과 수교를 맺는다 해도 소측이 40년 넘게 맹방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을 쉽게 저버리지는 못한다는 점과 소련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같다.〈한종태기자〉
1990-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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