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인감발급 피해 국가가 손해배상을/서울지법 판결

위조 인감발급 피해 국가가 손해배상을/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0-03-30 00:00
수정 199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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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합의7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29일 김수방씨(75ㆍ목장업)와 한유씨(50ㆍ회사원)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동사무소직원 등 공문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서류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해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원의 직무과실로 봐야한다』면서 구청은 김씨와 한씨에게 각각 7천만원,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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