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매립 업체참여 유도/개발이익금 50%만 환수

해안매립 업체참여 유도/개발이익금 50%만 환수

입력 1990-03-30 00:00
수정 199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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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29% 감면 검토

정부는 29일 바다 매립사업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공유수면매립 사업자로부터 79%까지 환수하기로 돼있는 개발이익을 50%만 현금 또는 토지형태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심이 낮은 해면 20억평을 매립한다는 방침아래 금년말까지 매립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상 개발이익 가운데 10%의 투자이윤과 년 11%의 금리를 뺀 전부를 토지의 형태로 환수하고 있어 민간의 매립사업 참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민간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율을 50%로 낮추고,토지외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1990-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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