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판결의 「상설법정」 개설/노동ㆍ행정ㆍ조세ㆍ특허법원 신설/4심제 지법=제1심ㆍ항소심 담당/고법=상고심만 전담 재판/대법=일정사건 선별 심리
대법원은 50년이상 해묵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최근의 현실에 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29일 대법원이 마련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계획」에 따르면 ▲사법권의 독립확보및 지위확립 ▲재판업무의 효율화와 국민편익을 위한 법원조직의 개편 ▲법관인사제도의 쇄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재판제도의 마련 ▲사법행정의 재검토및 사법복지책 강구 등 5개 항목을 기본연구과제로 설정,공청회 등을 거쳐 92년 2월까지 최종적인 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5개 개혁과제가운데 사법부의 위상재정립문제는 대법원기구의 개편과 사법권독립의 실질적 보장방법 등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
또 법원조직문제는 노동법원ㆍ행정법원ㆍ조세법원ㆍ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의 설치와 현재 제1심(지법)항소심(고법)상고심(대법)으로 돼 있는 3심제도를 지방법원에서 제1심과항소심을 완결하고 상고심은 고등법원이 전담하며,대법원은 일정사건만 선별처리하는 4심제 형태로 바꾸는 문제등이 고려되고 있다.
법관인사제도의 개혁방안으로는 영국ㆍ미국 등과 같이 변호사ㆍ검사 등 법조경력과 연륜이 있는 사람중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문제,일본식 판사보제도 또는 영미식 법률보좌관제도등을 도입하는 문제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대법원은 판결문을 알기 쉽게 쓰는 문제,사회봉사명령 등 복역이외의 다양한 형벌제도 도입,법원을 찾는 즉시 조정 또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이 대기하는 상설법정의 설치 등 다각적인 재판제도 개선방안도 연구중이다.
대법원은 최종 개혁안이 마련되면 93년에 사회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개혁안을 검토케 하고 94년에는 입법조치와 예산조치를 단행,사법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50년이상 해묵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최근의 현실에 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29일 대법원이 마련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계획」에 따르면 ▲사법권의 독립확보및 지위확립 ▲재판업무의 효율화와 국민편익을 위한 법원조직의 개편 ▲법관인사제도의 쇄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재판제도의 마련 ▲사법행정의 재검토및 사법복지책 강구 등 5개 항목을 기본연구과제로 설정,공청회 등을 거쳐 92년 2월까지 최종적인 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5개 개혁과제가운데 사법부의 위상재정립문제는 대법원기구의 개편과 사법권독립의 실질적 보장방법 등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
또 법원조직문제는 노동법원ㆍ행정법원ㆍ조세법원ㆍ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의 설치와 현재 제1심(지법)항소심(고법)상고심(대법)으로 돼 있는 3심제도를 지방법원에서 제1심과항소심을 완결하고 상고심은 고등법원이 전담하며,대법원은 일정사건만 선별처리하는 4심제 형태로 바꾸는 문제등이 고려되고 있다.
법관인사제도의 개혁방안으로는 영국ㆍ미국 등과 같이 변호사ㆍ검사 등 법조경력과 연륜이 있는 사람중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문제,일본식 판사보제도 또는 영미식 법률보좌관제도등을 도입하는 문제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대법원은 판결문을 알기 쉽게 쓰는 문제,사회봉사명령 등 복역이외의 다양한 형벌제도 도입,법원을 찾는 즉시 조정 또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이 대기하는 상설법정의 설치 등 다각적인 재판제도 개선방안도 연구중이다.
대법원은 최종 개혁안이 마련되면 93년에 사회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개혁안을 검토케 하고 94년에는 입법조치와 예산조치를 단행,사법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다.
1990-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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