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1,158명 세무조사/국세청

부동산투기 1,158명 세무조사/국세청

입력 1990-03-29 00:00
수정 199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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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취득 연소자ㆍ가등기자 중점/5년간 거래동향ㆍ자금출처 추적/새달 7일까지… 1천5백76명 투입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국에서 투기혐의자 1천1백58명을 적발,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8일 투기조사반 1천5백76명을 동원,아파트 가수요자 2백10명,상업용 건물취득자 1백38명,개발예정지역 토지취득자 8백10명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아파트의 경우 6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 올들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아파트를 산 사람 가운데 부녀자ㆍ30세미만 연소자ㆍ분리 단독세대주ㆍ가등기자 등이다.

상업용건물의 경우는 지난해 12월이후 전국에서 건평 30평 이상의 건물을 구입한 사람중 부녀자ㆍ연소자와 외지인,대도시의 대규모 건물 취득자 등이다.

또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 1억원,논밭 2천평이상을 취득한 연소자ㆍ부녀자 ▲서울 법원단지 주변ㆍ부산 인근 공단지역등 지가급등지역 거래자 ▲개발예정지역의 외지인 취득자 ▲농지 가등기자 ▲위장증여 취득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토지취득자 가운데는 최근에 고액부동산을 거래한 4백여명도 포함됐다.

대상자를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이 6백58명 ▲부산 1백40명 ▲중부(인천 경기 강원) 1백35명 ▲광주 88명 ▲대구 70명 ▲대전 67명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가 지난 5년간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사용한 수표등 대금의 출처를 조사,기업의 자금이 유출됐을 때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연소자ㆍ부녀자ㆍ분리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가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상속ㆍ증여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가등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가등기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를 구입한 뒤 가등기 상태에서 다시 판 경우에는 미등기전매로 처리,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키로 했다.
1990-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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