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 사원모집 첫 형사처벌/서울지검

여성차별 사원모집 첫 형사처벌/서울지검

입력 1990-03-24 00:00
수정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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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ㆍ신도리코등 4개사 약식기소/“남성만으로 한정한건「평등」에 위배”/응시못한 여성 고발 잇따를듯

서울지검 형사2부 홍경식검사는 23일 신도리코ㆍ동아제약ㆍ대한교육보험ㆍ대한생명보험 등 4개 회사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벌금 1백만원씩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로 부터 고발됐던 8개 회사가운데 신도리코의 계열회사인 신도사무기ㆍ신도시스템ㆍ신도테크노ㆍ신도창업투자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열회사는 사원모집의 주체로 보기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 『모집하고자 하는 직종이 영업직ㆍ사무직ㆍ생산직ㆍ연구직 등으로 이러한 직종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모집대상을 남성만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지않은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제6조에 위반된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87년 12월4일 제정돼 89년 4월1일 한차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시행후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처벌은 지난해 11월14일 신도리코 등 8개 회사가 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 응시자격을 「196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남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한정하는 모집광고를 일간신문에 내자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 협의회가 남녀 고용평등법위반이라며 서울지검에 고발함으로써 내려졌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제23조에 「2백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법은 또 임금과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차별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이웃 일본과 미국에도 우리와 비슷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으나 처벌조항은 우리 법에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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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의 이번 결정으로 여자라는 이유로 신입사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한 여성들의 고소ㆍ고발사건이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1990-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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