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보료 장기체납자/외래진료 규제키로

농어촌 의보료 장기체납자/외래진료 규제키로

입력 1990-03-24 00:00
수정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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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심각한 재정적자 줄이게

보사부는 23일 일부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기존의 재산압류 조치강화와 함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보혐료를 장기간 체납할 때는 국세징수 절차에 따라 전화기 등의 재산압류 처분을 하고 병ㆍ의원의 입원만을 못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산압류처분은 물론 외래진료까지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난 88년 농어촌의보를 실시한 이후 각조합의 재정적 자보전을 위해 보사부는 조합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말 현재 적자누계는 89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보사부는 또 병ㆍ의원 등 의보지정기관의 지능적인 의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키 위해 농어촌지역에 대해 앞으로 진료명세서를 해당조합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진료내역 통보제를 활성화하고 직장 및 공무원ㆍ교원 의료보험조합의 부양자범위를 계속 확대,농어촌지역의 수진율을 줄임으로써 지역조합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0-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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