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 지지회」 활동/선관위,불법운동 지적

「정호용 지지회」 활동/선관위,불법운동 지적

최암 기자 기자
입력 1990-03-24 00:00
수정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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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암기자】 대구 서갑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의형)는 23일 하오 정호용 지지회(대구시 서구 평리4동 1335의 17)에 대해 관내 선거인들에게 서한문과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적,이의 중지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주의촉구 공문을 보냈다.

1990-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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