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직선총장」계좌 납부 등록금 5억8천만원 가압류/서울지법

세종대 「직선총장」계좌 납부 등록금 5억8천만원 가압류/서울지법

입력 1990-03-23 00:00
수정 199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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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측이 신청

「2명의 총장」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세종대(총장 박홍구)는 「직선총장」인 오영숙교수(51ㆍ영문학)의 징계위회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교수 이름으로된 은행계좌에 납부된 등록금에 대한 학교측의 가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학교측은 22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수납한 등록금을 학교측에 반환하라는 공문을 총학생회장 앞으로 보내고 『오는 23일까지 자체수납한 등록금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이에앞서 지난 15일 학생들이 수납한 등록금이 예치된 국민은행을 상대로 이 학교 재단법인 이사장 주영하씨 이름으로 5억8천여만원의 가압류신청서를 냈다고 관할 서울지법 동부지원이 16일 학교측의 신청을 받아 들였었다.

동부지원 민사합의8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재단측이 임명한 박총장이 법적으로 등록금수납권자이므로 오교수 이름으로 입금된 등록금 5억8천만원을 총학생회측이 인출할 수 없다』며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고 학교측이 보증금 1억2천만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한편 학교측은 22일 오교수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오교수가 불응,2∼3차례 출석통지서를 더 보낸뒤 응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1990-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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