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히로뽕 반입/출소자 폭로

경찰서 유치장에 히로뽕 반입/출소자 폭로

입력 1990-03-21 00:00
수정 1990-03-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수가 주사기등 옮겨 주는것 목격

【울산연합】 경남 울산 남부경찰서 감방의 수감자들에게 히로뽕과 술ㆍ담배가 밀반입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폭력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17일부터 이 감방 11호실에 수감됐다가 지난 2월16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김청일씨(45ㆍ울산시 중구 양정동 145의5)가 20일 폭로함으로써 밝혀졌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13일 구속기소된후 이 감방에 함께 수감돼 있던중 올 1월13일 부산 주례교도소로 이감된 송재훈씨(28)가 히로뽕을 2차례나 팔에 주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이 감방에 주사기 1개와 증류수 1병이 있었으며 간수들이 이 주사기와 증류수를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

이 밖에 하루 7갑의 담배와 이틀에 한번씩 2홉들이 소주 5병이 감방으로 밀반입돼 이를 마신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울산 남부경찰서 여의필수사과장은 『지난 4일 감방에 술과 담배가 밀반입되고있다는 제보가 있어 감방 근무자를 전원 교체시켰으나 히로뽕주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한 조사를 해 관련근무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1990-03-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