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백만 필지 땅값 조사/공개념 시행 차질없게/4월부터

2천4백만 필지 땅값 조사/공개념 시행 차질없게/4월부터

입력 1990-03-20 00:00
수정 199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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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 이득세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법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오는 8월30일 까지 전국 3천2백24만5천필지의 토지중 국공유지 등 비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2천4백52만 필지의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하기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30만개 표준지에 대한 90년 1월1일 기준의 공시지가를 오는 5월10일 고시하는데 이어 이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개발공사와 국토개발 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2천4백52만필지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지가열람,주민의견청취 및 중앙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30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별토지가격 조사기간은 4월20일부터 6월20일 까지 2개월간이며 현장조사를 위해 건설부,토지개발공사,감정원 직원 등 점검반 2백66명을 포함,시ㆍ군ㆍ구ㆍ공무원 등 총 1만8천2백1명의 조사요원이 동원된다.

1990-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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