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지검 안희권검사는 16일 10대 소녀를 강제로 폭행하려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철(20ㆍ광주시 서구 내방동) 고희주(20ㆍ광주시 서구 광천동),유경진피고인(20ㆍ광주시 서구 내방동)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강간,강간미수,강간치사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검사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부 이재곤판사 심리로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가정환경이 좋은상태에 있는 재수생들로 본분인 학업에 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적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어린소녀들을 여러차례 강제폭행해왔고 이같은 방법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등 무자비한 범법행위를 자행해 온점 등은 용서할 수 없어 이같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일 하오9시30분쯤 김철피고인의 집인 광주시 서구 내방동 진성아파트 A동 509호로 김모양(18)과 강모양(19ㆍ광주 S전문대 2년) 등 10대 소녀 2명을 유인,『말을 듣지 않으면죽이겠다』고 협박,폭행하려다 이에 반항하던 김양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안검사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부 이재곤판사 심리로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가정환경이 좋은상태에 있는 재수생들로 본분인 학업에 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적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어린소녀들을 여러차례 강제폭행해왔고 이같은 방법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등 무자비한 범법행위를 자행해 온점 등은 용서할 수 없어 이같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일 하오9시30분쯤 김철피고인의 집인 광주시 서구 내방동 진성아파트 A동 509호로 김모양(18)과 강모양(19ㆍ광주 S전문대 2년) 등 10대 소녀 2명을 유인,『말을 듣지 않으면죽이겠다』고 협박,폭행하려다 이에 반항하던 김양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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