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기준마련 “자연훼손 막고 상수원 보호”
앞으로 천연기념물과 희귀동ㆍ식물의 서식지에는 골프장 신설이 금지된다.
또 1개 골프장 면적이 18홀당 1백8만㎡(36만평)미만으로 제한되며 시ㆍ군별 골프장도 시 군 산림면적의 5%이내에서만 허가된다.
환경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기준」을 확정,체육부와 일선 시ㆍ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골프장 집중화에 따른 자연훼손과 상수도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 신설허가에 시ㆍ군별 총량규제 제도를 도입,각 시 군 산림면적의 5%이내에서 신규건설을 허가하되 사업계획지의 40%이상을 산림지로 확보토록 했다.
또 골프장 소유주가 불필요한 토지를 과다 보유ㆍ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골프장 면적을 18홀 기준 1백8만㎡미만으로 제한하고 72홀 이상의 건설도 허가를 규제키로 했다.
앞으로 천연기념물과 희귀동ㆍ식물의 서식지에는 골프장 신설이 금지된다.
또 1개 골프장 면적이 18홀당 1백8만㎡(36만평)미만으로 제한되며 시ㆍ군별 골프장도 시 군 산림면적의 5%이내에서만 허가된다.
환경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기준」을 확정,체육부와 일선 시ㆍ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골프장 집중화에 따른 자연훼손과 상수도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 신설허가에 시ㆍ군별 총량규제 제도를 도입,각 시 군 산림면적의 5%이내에서 신규건설을 허가하되 사업계획지의 40%이상을 산림지로 확보토록 했다.
또 골프장 소유주가 불필요한 토지를 과다 보유ㆍ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골프장 면적을 18홀 기준 1백8만㎡미만으로 제한하고 72홀 이상의 건설도 허가를 규제키로 했다.
1990-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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