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중 전국의 건축허가 면적은 1백78만9천평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백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축경기가 하강국면을 보이는 1월중에 건축허가면적이 이같이 대폭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건축이 활발해진 외에 택지소유상한제 및 종합토지세제의 시행에 따른 건축의 증가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대용 건물의 건축활성화에도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중의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87만평(3만1백66호)으로 작년동월대비 2백18.6%나 증가했으며 건축가구수로는 1백95.0%의 증가율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전체 건축허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로서 지난해 1월의 35.3%보다 13.3%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57만8천평으로 작년동월에 비해 32.4%,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21만5천평으로 12.0%,문교사회용 건축허가면적은 8만2천평으로 8.1% 증가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축경기가 하강국면을 보이는 1월중에 건축허가면적이 이같이 대폭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건축이 활발해진 외에 택지소유상한제 및 종합토지세제의 시행에 따른 건축의 증가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대용 건물의 건축활성화에도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중의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87만평(3만1백66호)으로 작년동월대비 2백18.6%나 증가했으며 건축가구수로는 1백95.0%의 증가율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전체 건축허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로서 지난해 1월의 35.3%보다 13.3%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57만8천평으로 작년동월에 비해 32.4%,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21만5천평으로 12.0%,문교사회용 건축허가면적은 8만2천평으로 8.1% 증가했다.
1990-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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