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 신용거래 시작/규정 개정/신규계좌는 석달 지나야 가능

증권주 신용거래 시작/규정 개정/신규계좌는 석달 지나야 가능

입력 1990-03-15 00:00
수정 199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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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에 대한 신용융자 거래가 14일부터 허용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제3차회의를 열고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지난 「3ㆍ2증시 안정화조치」방안대로 시장1부소속 종목중 유일하게 신용거래에서 제외됐던 증권주에 대해 이날부터 신용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4일 매매분 부터 1부소속 여타종목과 마찬가지로 증권주에 대해 매입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분을 증권사로 부터 현금으로 빌리거나(융자)주식을 빌어(대주) 살수 있게 됐다.

그러나 1인다수 계좌 발생등 신용거래 과다현상을 막기위해 신규개설 계좌의 경우 3개월이 지나야 신용거래를 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증권사의 자사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한편,한 증권사가 특정 증권주에 신용공여할 수 있는 최고치를 1개종목 신용융자 허용액(상장주식 20%)의 10분의1이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5개월의 상환기간이 지난 후까지 신용융자금이나 대주를 갚지 않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은 상환 목적이 아닌 한 증권사가 이를 거부하도록 했으며 미상환 투자자의 현금 및 주식 인출 역시 금지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각 증권사의 지난 2월28일자 신용융자 잔고를 기준으로 정해 이 잔액에서 상환되는 액수만큼만 증권주 신용거래에 쓰도록 했다. 이 기준에 의해 지난 2월28일과 3월13일 신용액수를 비교하면 14일 증권주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증권사는 25개사 가운데 태평양증권(30억원) 고려증권(27억원) 대신증권(25억원) 등 9개사이며 총액은 1백15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1990-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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