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가짜수표ㆍ어음 남발/주암교역/28개업체 2억5천만원 피해

거액 가짜수표ㆍ어음 남발/주암교역/28개업체 2억5천만원 피해

입력 1990-03-14 00:00
수정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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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액면가 2천3백20만원짜리 가짜 당좌수표와 1천4백70만원짜리 가짜 약속어음 1장씩이 결재과정에서 발견됐다는 한국주택은행 미아동지점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주택은행 미아동지점은 지난해 12월8일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부강스텐공업대표 유강(32)씨가 결재를 요구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각1장이 가짜임을 확인,13일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는 『거래업체인 주암교역으로부터 외상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받아 결재일에 은행에 제시,확인한 결과 가짜임이 드러나 주암교역측에 현금지불을 요구한 끝에 다시 약속어음을 대신 받아냈으나 이것 역시 가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암교역측으로부터 가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아 피해를 본 업체가 유씨 회사이외에도 현재까지 모두 28개 업체에 피해액도 2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주암교역 대표 김모씨(43)를 찾고있다.

피해업체 가운데는 H경제신문과 J경제신문 등 4개신문사도 포함돼있다.

1990-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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