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 보고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입 수량제한을 할수 없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1조 적용국가가 됨에 따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도록 GATT가 허용하고 있는 예외 및 면책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국내법 우위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39개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통합공고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GATT와 협의하면 상당수 품목을 합법적으로 계속 수입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입 수량제한을 할수 없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1조 적용국가가 됨에 따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도록 GATT가 허용하고 있는 예외 및 면책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국내법 우위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39개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통합공고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GATT와 협의하면 상당수 품목을 합법적으로 계속 수입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0-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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