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오늘 고르바초프 대통령 선출/총리ㆍ내무장관도 출마

소,오늘 고르바초프 대통령 선출/총리ㆍ내무장관도 출마

입력 1990-03-14 00:00
수정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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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회,「대통령제」 압도적 가결/다당제 도입ㆍ사유재산 인정법안도 통과

【모스크바 로이터 AP DPA 연합 특약】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은 13일 인민대회(의회)가 대통령제 도입과 지난 72년간에 걸친 공산당의 권력독점(헌법 6조) 포기법안을 각각 통과시킴으로써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소련인민대회는 이날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대통령제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정족의원 2천2백45명 중 3분의2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타스통신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천8백17표,반대 1백33표,기권 61표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소련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초대대통령 선거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하일 고르바초프공산당서기장 외에 니콜라이 리슈코프총리와 바딤 바카틴내무장관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4면>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인민대표대회가 이들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현재의 소련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체제를 쇄신할 것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후보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추천은 특별회기 이틀째인 이날 하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대회는 또 이날 공산당의 권력독점포기와 다당제 도입 법안을 표결에 부쳐 정족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1천7백71표,반대 1백64표,기권 74표의 일방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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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회의원들은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1990-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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