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0일 현행 허가제로 돼 있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전환할 것등 4개항의 대외무역법 개정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를 통해 국내시장 개방과 국내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수출입의 자율성과 시장기능의 제고를 위해 무역업의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바꾸고 허가사항 변경등 감독사항도 사후관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업자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방교역 확대와 더불어 관련지역과의 일반적인 교역방식인 연계무역의 개념과 형태를 확대하고 국내 민간업계의 대북방 교역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상공부내 연계무역추진위원회의 구성위원중 연계무역관련업계 대표자를 늘리는등 관련조항의 개정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를 통해 국내시장 개방과 국내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수출입의 자율성과 시장기능의 제고를 위해 무역업의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바꾸고 허가사항 변경등 감독사항도 사후관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업자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방교역 확대와 더불어 관련지역과의 일반적인 교역방식인 연계무역의 개념과 형태를 확대하고 국내 민간업계의 대북방 교역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상공부내 연계무역추진위원회의 구성위원중 연계무역관련업계 대표자를 늘리는등 관련조항의 개정을 건의했다.
1990-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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