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정부안 통과/내무소위/최고세율 2%로 확정

「종토세」 정부안 통과/내무소위/최고세율 2%로 확정

입력 1990-03-11 00:00
수정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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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제」 절충실패 국방소위

국회는 10일 내무위와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했다.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는 국방참모총장제의 신설을 골자로 정부가 상정한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평민당이 제시한 대안인 「통제형 합참의장제」를 함께 심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2일 상오 소위에서 다시 절충을 벌인 뒤 하오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여당측은 소위에서 ▲국방참모총장의 명칭을 합참의장으로 바꾸는 것 ▲국군조직법의 실시시기를 7월1일 이후로 미루는 것 등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유사시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국방참모총장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육ㆍ해ㆍ공 3군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제」의 기본골격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평민당은 정부측의 군구조 개편안은 ▲문민통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해ㆍ공군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통제형 합참의장제」를 채택하자고 맞섰다.

내무위는 이날 지방세법 개정안소위(위원장 김근수민자당의원)를 열어 여야간에 절충을 시도했으나 종합토지세 세율을 놓고 이견이 맞서 표결로 정부원안을 통과시켰다.



민자당측은 이날 금년 하반기 종합토지세 실시와 함께 과표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세부담이 일시에 과중된다며 최고세율을 2%로 인하할 것을 주장한 반면 평민당측은 4당체제 때의 여야합의사항임을 내세워 5%를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1990-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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