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등 3법안/표결처리 불가피

지자제 선거등 3법안/표결처리 불가피

입력 1990-03-11 00:00
수정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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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0일 상오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ㆍ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등 3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평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자당 김동영총무는 이날 『광주보상법과 지방의원선거법은 너무 중요한 만큼 평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단독국회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합의통과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 국회로 처리를 미룰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총무는 이날 『국민 모두의 기대는 6월30일까지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해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만큼 평민당도 협상에 성실하게 응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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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모금집회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한 규정만 삭제키로 했다.

1990-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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