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등 3법안/표결처리 불가피

지자제 선거등 3법안/표결처리 불가피

입력 1990-03-11 00:00
수정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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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0일 상오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ㆍ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등 3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평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자당 김동영총무는 이날 『광주보상법과 지방의원선거법은 너무 중요한 만큼 평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단독국회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합의통과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 국회로 처리를 미룰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총무는 이날 『국민 모두의 기대는 6월30일까지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해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만큼 평민당도 협상에 성실하게 응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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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모금집회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한 규정만 삭제키로 했다.

1990-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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