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입 증명제 곧 실시/제3국 수출은 허가제로/정부 방침

전략물자 수입 증명제 곧 실시/제3국 수출은 허가제로/정부 방침

입력 1990-03-10 00:00
수정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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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품목은 미에 축소 요청

정부는 9일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통제와 관련,전략물자의 수입증명서(IC)제도와 통관증명서(DV)제도를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13일부터 미국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전략물자통제에 관한 제2차 실무회의에서 미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략물자수출에 따른 제3국 수출허가제도도 금년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실무회의는 지난해 5월11일 발효된 「한미 정부간 전략물자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우리측은 ▲미국의 대한수출절차간 소화 ▲고급기술이전촉진문제 ▲상호 정보교류체제확립 등을 미측과 깊이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특히 동구개혁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략물자통제를 안보상 필요한 범위내로 축소,특정상품집중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미측에 요청키로 했다.

COCOM은 현재 전자통신장비ㆍ항공기ㆍ미사일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첨단군사장비 1백60개 품목군을 규제대상품목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1990-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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