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코트등 억대 밀수 돈 받고 묵인/경관ㆍ세관원 적발

밍크코트등 억대 밀수 돈 받고 묵인/경관ㆍ세관원 적발

입력 1990-03-09 00:00
수정 199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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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영장ㆍ1명 수배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8일 김포공항 경찰대소속 김충렬경사(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포세관 감시과 직원 김순태씨(4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제일교포 서판선씨(52ㆍ상업ㆍ일본 오사카시거주)와 이광자씨(46ㆍ상업ㆍ부산시 중구 동광동1가 1)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입국 승객들의 신체 및 화물검색을 맡고 있는 김경사는 세관원 김씨와 짜고 의류밀수업자 서씨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5백70만원을 받고 이들이 무사히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7일 하오5시50분쯤 대한항공 713편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김포로 입국하면서 밍크코트 11벌과 의류 30점 등 2천3백여만원어치의 의류를 밀반입한 것을 비롯,지난해 11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여원어치의 외제의류를 밀수입했다는 것이다.

1990-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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