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흉기를 들고 집안에 침입한 복면강도에 맞서 공기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검찰은 주춤거리지 않고 총을 쏜 집주인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이 사건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는 우선 이 명쾌한 태도의 표명을 지지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느낌의 갈래는 여러가지다. 무엇보다 결국 우리도 시민의 자구책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섰구나 하는 느낌이 착잡하다. 폭증의 경향속에 있는 강력범죄의 폭력에 대항하여 삶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같은 수준의 도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어차피 시판이 허용된 총기들이 사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는 하나 또 막상 사용 사례를 보는 일이 낯익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형법에도 정당방위라는 조문이 엄연히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만 해도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주춤거렸던 바가 없지 않다. 서울 남가좌동에서 4명의 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하는 애인을 구하기 위해 깨어진 맥주병을 들어 찔렀던 경우 경찰의 법해석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에 지나친 바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정당방위자도 일단 구속이 되었었다.
이 사례를 상기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해석범위와 이에 대한 법의 확고한 지지한계가 아직은 우리에게서 불투명한 채로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점을 좀더 명료하게 정리하고 또 이것이 국민적으로 계몽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기관총 사격까지 시중에서 난무할 수 있는 미국적 총기사회를 기준으로 말한다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외화드라마를 통해 우리도 직접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집안에 무거진입만으로도 집주인은 무조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정당방위의 범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논리적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경찰의 폭력방어중 총탄발사에 대해서까지도 상당한 우려와 불안감을 표시한다. 이 역시 지난해 우리가 실례를 보았고 또 논의했던 쟁점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시민의 자구적 총기사용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총기사용의 질서와 정당방어의 윤리가 보다 현실적으로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하다. 현재는 공기총과 가스총만이 유통되고 있지만 언제 어느틈에 폭력배들에 의한 총기의 종류가 확대될지도 모르는 바이고,오늘과 같은 치안력의 완만한 대응력으로는 시민의 발사가 어느날 급격히 확산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외국의 경찰들이 그들의 총기사용에 얼마나 많은 반복적 연습훈련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훈련과제가 명중력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상대와 마주해 어느 순간까지의 발사가 정당한 발사인가를 논의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의 정당방위 총기사용은 그 연습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범위와 한계가 설명이 돼야 하고 또 이것이 공지되어야 옳은 것이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안전한 사회를 위해 또한 불가피한 일이다.
물론 느낌의 갈래는 여러가지다. 무엇보다 결국 우리도 시민의 자구책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섰구나 하는 느낌이 착잡하다. 폭증의 경향속에 있는 강력범죄의 폭력에 대항하여 삶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같은 수준의 도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어차피 시판이 허용된 총기들이 사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는 하나 또 막상 사용 사례를 보는 일이 낯익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형법에도 정당방위라는 조문이 엄연히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만 해도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주춤거렸던 바가 없지 않다. 서울 남가좌동에서 4명의 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하는 애인을 구하기 위해 깨어진 맥주병을 들어 찔렀던 경우 경찰의 법해석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에 지나친 바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정당방위자도 일단 구속이 되었었다.
이 사례를 상기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해석범위와 이에 대한 법의 확고한 지지한계가 아직은 우리에게서 불투명한 채로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점을 좀더 명료하게 정리하고 또 이것이 국민적으로 계몽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기관총 사격까지 시중에서 난무할 수 있는 미국적 총기사회를 기준으로 말한다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외화드라마를 통해 우리도 직접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집안에 무거진입만으로도 집주인은 무조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정당방위의 범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논리적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경찰의 폭력방어중 총탄발사에 대해서까지도 상당한 우려와 불안감을 표시한다. 이 역시 지난해 우리가 실례를 보았고 또 논의했던 쟁점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시민의 자구적 총기사용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총기사용의 질서와 정당방어의 윤리가 보다 현실적으로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하다. 현재는 공기총과 가스총만이 유통되고 있지만 언제 어느틈에 폭력배들에 의한 총기의 종류가 확대될지도 모르는 바이고,오늘과 같은 치안력의 완만한 대응력으로는 시민의 발사가 어느날 급격히 확산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외국의 경찰들이 그들의 총기사용에 얼마나 많은 반복적 연습훈련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훈련과제가 명중력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상대와 마주해 어느 순간까지의 발사가 정당한 발사인가를 논의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의 정당방위 총기사용은 그 연습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범위와 한계가 설명이 돼야 하고 또 이것이 공지되어야 옳은 것이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안전한 사회를 위해 또한 불가피한 일이다.
1990-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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