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국가소유」포기 이은 획기적 조치/사회주의「원칙」 부정… 이념논쟁 따를듯
소련 최고회의는 6일 소규모 공장등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와 이를 기초로 설립된 개인 기업체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할수 있도록 한 소유권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이 돼온 중요한 두가지 원칙을 포기했다.
최고회의의 이번 결정사항이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아직 인민대표회의의 최종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법안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의 가장 큰 명분은 토지와 모든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갖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토지와 생산수단의 국유화 조치로 이어졌다. 소연방 헌법 제11조와 12조는 토지ㆍ지하자원ㆍ삼림과 건설ㆍ농업ㆍ운송ㆍ통신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독점 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및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는 임금노동의 고용금지와 함께 소련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온 원칙이었다.
소련 최고회의가 지난달 28일 토지를 개인에게 영구임대하는 형식으로토지 국가소유제 포기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까지를 허용함으로써 소련국민들은 이제 국가로 부터 영구임대된 토지에다 개인소유의 기업체ㆍ농장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6년 제27차 당대회 이후 추진돼온 소련 경제개혁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개인의 경제활동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소정부는 그동안 부분적이나마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농업ㆍ서비스 등의 소규모 생산단위에 가족단위의 개인기업을 허용해왔다.
86년 11월에는 개인노동법이 제정돼 가족단위의 개인생산 활동을 제도화 시켰고,88년 5월에는 코페라티브(협동조합)법을 제정,그동안 국가가 통제해오던 협동조합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넘겨주었다.
이에따라 수리업ㆍ소비재생산ㆍ식당 등 소규모 협동조합식 기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하경제식 개인업체도 크게 늘어났다.
이번 소유권법안에서 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허용됨으로써 앞으로 대규모 전국단위 생산업체의 경영에도 개인의 참여가보장되게 됐다. 이는 소련경제 개혁의 핵심과제인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에 큰 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이념」면에서 갖는 의미는 보다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와 임금 노동자 고용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마르크스 혁명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소외」와 「착취」개념은 바로 자본가의 생산수단 사유화와 임금노동자를 통한 잉여가치의 착취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가 존재하는 한 혁명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찬반토론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법안상정 당시 원안에 들어있던 「개인이 소유재산을 타인에 대한 착취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조정이 된 듯하나 앞으로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계속 논쟁거리로 남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상충되는 연방헌법 11,12조 등의 개정문제도 앞으로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번 법안의 취지는 통신망ㆍ정보ㆍ에너지 및 방위부문 등 국가기간산업만 국가소유로 두고 그 외에는 과감하게 개인에게 넘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빚어질 이념면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기동기자>
소련 최고회의는 6일 소규모 공장등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와 이를 기초로 설립된 개인 기업체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할수 있도록 한 소유권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이 돼온 중요한 두가지 원칙을 포기했다.
최고회의의 이번 결정사항이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아직 인민대표회의의 최종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법안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의 가장 큰 명분은 토지와 모든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갖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토지와 생산수단의 국유화 조치로 이어졌다. 소연방 헌법 제11조와 12조는 토지ㆍ지하자원ㆍ삼림과 건설ㆍ농업ㆍ운송ㆍ통신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독점 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및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는 임금노동의 고용금지와 함께 소련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온 원칙이었다.
소련 최고회의가 지난달 28일 토지를 개인에게 영구임대하는 형식으로토지 국가소유제 포기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까지를 허용함으로써 소련국민들은 이제 국가로 부터 영구임대된 토지에다 개인소유의 기업체ㆍ농장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6년 제27차 당대회 이후 추진돼온 소련 경제개혁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개인의 경제활동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소정부는 그동안 부분적이나마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농업ㆍ서비스 등의 소규모 생산단위에 가족단위의 개인기업을 허용해왔다.
86년 11월에는 개인노동법이 제정돼 가족단위의 개인생산 활동을 제도화 시켰고,88년 5월에는 코페라티브(협동조합)법을 제정,그동안 국가가 통제해오던 협동조합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넘겨주었다.
이에따라 수리업ㆍ소비재생산ㆍ식당 등 소규모 협동조합식 기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하경제식 개인업체도 크게 늘어났다.
이번 소유권법안에서 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허용됨으로써 앞으로 대규모 전국단위 생산업체의 경영에도 개인의 참여가보장되게 됐다. 이는 소련경제 개혁의 핵심과제인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에 큰 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이념」면에서 갖는 의미는 보다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와 임금 노동자 고용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마르크스 혁명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소외」와 「착취」개념은 바로 자본가의 생산수단 사유화와 임금노동자를 통한 잉여가치의 착취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가 존재하는 한 혁명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찬반토론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법안상정 당시 원안에 들어있던 「개인이 소유재산을 타인에 대한 착취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조정이 된 듯하나 앞으로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계속 논쟁거리로 남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상충되는 연방헌법 11,12조 등의 개정문제도 앞으로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번 법안의 취지는 통신망ㆍ정보ㆍ에너지 및 방위부문 등 국가기간산업만 국가소유로 두고 그 외에는 과감하게 개인에게 넘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빚어질 이념면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기동기자>
1990-03-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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