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택지소유상한법이 발효됨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에 2백평(6백60㎡)을 넘는 토지를 갖고 있는 가구는 6월2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또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2백평을 넘는 택지소유가구에 대해 상한선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의사용계획서를 첨부해 택지소유실태를 신고하도록 5일자로 공고했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2백평을 넘는 택지소유가구에 대해 상한선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의사용계획서를 첨부해 택지소유실태를 신고하도록 5일자로 공고했다.
1990-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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