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3일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해안경비대의 총에 맞아 부상한 문백수씨(41ㆍ충남 서산군 소원면) 등 일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문씨가족에게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안경비대는 선박이 신원확인에 불응하더라도 공포나 위협사격을 통해 강제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사격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안경비대는 선박이 신원확인에 불응하더라도 공포나 위협사격을 통해 강제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사격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0-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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