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해역 조업어선 미확인 사격은 잘못/부상자에 배상 판결

금지해역 조업어선 미확인 사격은 잘못/부상자에 배상 판결

입력 1990-03-04 00:00
수정 199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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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3일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해안경비대의 총에 맞아 부상한 문백수씨(41ㆍ충남 서산군 소원면) 등 일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문씨가족에게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안경비대는 선박이 신원확인에 불응하더라도 공포나 위협사격을 통해 강제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사격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0-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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