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허중개 징역3년/투기 막게 형량 크게 높여

부동산 무허중개 징역3년/투기 막게 형량 크게 높여

입력 1990-03-02 00:00
수정 199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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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2백만원서 2천만원으로/정부,서민생활 침해 3백67개 벌칙 고치기로

정부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ㆍ윤락행위방지법 등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이 미약해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61개 법령 3백67종의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무처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손종석차관)는 1일 행정벌칙이 현실과 맞지 않게 경미하거나 유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법령의 차이로 법률간 형량이 불균형한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관계부처별로 통보하고 법령개정 때 이 개선안이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의 경우 무허가 중개행위에 대한 형량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범에 대한 형량도 대폭 늘려 윤락행위를 하거나 상대자에 대해 현행 3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ㆍ과태료 부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고쳐 불공정거래를 할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토록 했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선박안전검사를 필하지 않은 선박운항의 경우 유선및 도선업법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선박안전법과 어선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벌칙이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것을 동일한 형량으로 조정키로 했다.

1990-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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