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지사유 허용법 통과/개인의 땅 상속 가능/최고회의서 결정

소,토지사유 허용법 통과/개인의 땅 상속 가능/최고회의서 결정

입력 1990-03-01 00:00
수정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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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ㆍ양도ㆍ교환은 금지

【모스크바 DPA 타스 AFP 연합】 소련 최고회의는 28일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유재산 허용 법안과 함께 소련경제개혁의 핵심법률이 될 이번 법률은 개인의 토지 상속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집단농장이나 사유농장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들에게 토지의 영구적인 소유권과 토지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후손들에게 이를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찬성 3백49,반대 7,기권 12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된 이법은 토지의 판매ㆍ양도ㆍ교환을 금하고 있으며 토지의 분할 방법은 소연방이나 자치 공화국의 책임하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통과와 함께 즉시 발효되는 개인 토지소유 법안에 따르면 토지는 무료로 불하하되 토지를 불하받은 사람들은 매년 토지세를 내야 한다.

지난 16일과 20일 사이에 있었던 2차 독회 동안 대다수의 연사들이 이 법안 초안의 주요 조항들을 지지하면서 1백50여건의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들 제안은 초안을 마무리할 때 고려됐었다.

마무리된 수정법안은 이날 알렉산더 니코노프 소연방 농업과학원 원장이 최고회의에 제출,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1990-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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