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기현부장판사)는 27일 인천 경동산업 근로자 집단 분신ㆍ방화사건 관련,자살방조와 업무방해혐의선고공판에서 박선태피고인(26)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 8명에게 각각 징역4년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1990-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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