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을 「평양축전」에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4ㆍ한양대 무기재료과4)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단의 방청제한 철회 및 사법경찰관 정복교도관의 입정제한요구 등으로 2차례에 걸쳐 휴정됐으나 별다른 법정소란행위는 없었다.
임피고인은 검찰의 직접신문에 고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평양축전 참가결정은 전대협이 주체적으로 한것이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령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임피고인의 가족과 대학생 등 80여명은 상오10시5분쯤 임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자 박수를 쳤으며 재판도중 임군의 답변이 끝날때도 박수를 보내고 휴정시간동안 「전대협진군가」를 부르기도 했다.
다음공판은 3월12일.
이날 공판은 변호인단의 방청제한 철회 및 사법경찰관 정복교도관의 입정제한요구 등으로 2차례에 걸쳐 휴정됐으나 별다른 법정소란행위는 없었다.
임피고인은 검찰의 직접신문에 고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평양축전 참가결정은 전대협이 주체적으로 한것이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령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임피고인의 가족과 대학생 등 80여명은 상오10시5분쯤 임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자 박수를 쳤으며 재판도중 임군의 답변이 끝날때도 박수를 보내고 휴정시간동안 「전대협진군가」를 부르기도 했다.
다음공판은 3월12일.
1990-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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