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등 임원진 문책인사 따를 듯
감사원은 26일 한국방송공사(KBSㆍ사장 서영훈)가 지난해 12월 허위문서를 작성해 17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귀성비 명목으로 10억3천2백만원을 변태지출하는 등 모두 40여억원을 예비비에서 부당처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비위사실을 정부 감독기관인 공보처에 통보,관련자들을 문책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KBS 임원진을 교체하고 임원 및 간부에 대한 비위사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KBS가 노동조합법의 관계규정을 어기고 특근수당에서 1억9천8백만원을 일괄징수해 KBS 노조에 쟁의기금으로 전달한 사실도 아울러 밝혀냈다.
감사원은 27일중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감사경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 12월23일 윤혁기부사장과 안동수노조위원장간에 특근수당 및 귀성비 지급에 관한 단체교섭을 맺고도 이날보다 일주일 빠른 12월16일 합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지급근거를 마련한 뒤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해당직원들이 특근한 것처럼 허위작성해 6천8백34명의 전직원에게 특근비 17억2백44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귀성비도 마찬가지로 12월23일 합의했음에도 16일 합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천8백80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0억3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6월29일에는 직원들의 특근여부에 관계없이 1월부터 5월까지 소급하여 모두 13억7천7백만원을 특근수당으로 변태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노조 조합비를 매월 임금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사내규약을 어기고 특근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일괄로 1억9천8백36만원을 공제해 노조에 쟁의기금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KBS가 지난 한 해 경영적자가 8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40억원 가량의 변태지출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하고 『KBS 재원이 국민들의 시청료ㆍ광고비 등으로 이뤄지는 데 이런 것이 크게 보아 국민부담이라고 감안한다면 이같은 나눠먹기식의 방만한 경영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BS 노조 조합원 총수는 5천1백55명으로 이중 국장급이 1명ㆍ부장급 9명ㆍ차장급 5백4명ㆍ과장급 1천2백5명 등이다.
또 지난해 12월분 급여의 직급별 급여액은 국ㆍ실장급이 제수당 4백69만7천원을 포함,6백16만4천원이었으며 부장급이 6백21만4천원(제수당 4백85만1천원),차장 5백69만3천원(제수당 4백26만3천원),과장급 4백34만9천원(제수당 3백23만1천원) 등이다.
제수당 가운데는 1년에 4차례 지급하는 보너스중 1차례의 보너스(본봉 1백%)가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26일 한국방송공사(KBSㆍ사장 서영훈)가 지난해 12월 허위문서를 작성해 17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귀성비 명목으로 10억3천2백만원을 변태지출하는 등 모두 40여억원을 예비비에서 부당처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비위사실을 정부 감독기관인 공보처에 통보,관련자들을 문책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KBS 임원진을 교체하고 임원 및 간부에 대한 비위사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KBS가 노동조합법의 관계규정을 어기고 특근수당에서 1억9천8백만원을 일괄징수해 KBS 노조에 쟁의기금으로 전달한 사실도 아울러 밝혀냈다.
감사원은 27일중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감사경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 12월23일 윤혁기부사장과 안동수노조위원장간에 특근수당 및 귀성비 지급에 관한 단체교섭을 맺고도 이날보다 일주일 빠른 12월16일 합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지급근거를 마련한 뒤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해당직원들이 특근한 것처럼 허위작성해 6천8백34명의 전직원에게 특근비 17억2백44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귀성비도 마찬가지로 12월23일 합의했음에도 16일 합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천8백80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0억3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6월29일에는 직원들의 특근여부에 관계없이 1월부터 5월까지 소급하여 모두 13억7천7백만원을 특근수당으로 변태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노조 조합비를 매월 임금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사내규약을 어기고 특근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일괄로 1억9천8백36만원을 공제해 노조에 쟁의기금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KBS가 지난 한 해 경영적자가 8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40억원 가량의 변태지출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하고 『KBS 재원이 국민들의 시청료ㆍ광고비 등으로 이뤄지는 데 이런 것이 크게 보아 국민부담이라고 감안한다면 이같은 나눠먹기식의 방만한 경영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BS 노조 조합원 총수는 5천1백55명으로 이중 국장급이 1명ㆍ부장급 9명ㆍ차장급 5백4명ㆍ과장급 1천2백5명 등이다.
또 지난해 12월분 급여의 직급별 급여액은 국ㆍ실장급이 제수당 4백69만7천원을 포함,6백16만4천원이었으며 부장급이 6백21만4천원(제수당 4백85만1천원),차장 5백69만3천원(제수당 4백26만3천원),과장급 4백34만9천원(제수당 3백23만1천원) 등이다.
제수당 가운데는 1년에 4차례 지급하는 보너스중 1차례의 보너스(본봉 1백%)가 포함돼 있다.
1990-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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